의사소통장애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뜻한다. 최근에는 말과 언어의 궁극적인 기능이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있다고
간주함으로써 말장애 혹은 언어장애라는 이분법적 정의에서 한발 나아가
의사소통장애로 통칭하기도 한다.
1) 정의
언어 연속의 특정한 지점에서 오류가 생겨 말과 언어의 장애가 생길수도 있다.
사람의 뇌로부터 시작 되는 신경계와 근육과 그 연골들로 이어지는 신체 부위의
어디에서든지 이상이 생길 수 있고 이러한 이상들이 여러 부위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 또는 초등학생들의 지능의 발달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신경 및 신체적 발달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지능발달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있다. 신경 신체적 발달과 지능의 발달이 지연되고 또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말 언어장애의 유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때 중추신경인
뇌의 손상과 불완전발달에서 유발되는 장애를 언어장애라고 하고 입술과 혀,
그리고 입천장, 비상, 후두, 호흡기관 등 주변 기관의 이상이나 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말장애'라고 부른다. 물론, 장애증상에 따라 언어의 장애와 말장애가
같이 나타날 수도 있다.
2) 분류
상황에 따라 의사소통장애가 아주 많은 이상으로 많은 유형으로 나타난다.
의사소통장애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장애 대상자가 인식하는 문제의 증상에
따라 혹은 언어소통장애를 증상을 유발한 원인에 따라 분류한다.
또는 장애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분류체계는 앞의
두세 가지 분류방법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대표적인 이유로는
의사소통장애를 발생시키는 같은 원인을 가졌어도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거나, 반대로 아주 유사한 증상을 보이지만 기저 원인이 상이한
경우에는 그리고 한 사람이 이런 두세 가지 각기 다른 원인을 다방면으로 가진
경우 등 하나의 분류체계로 의사소통 장애를 설명하기에는 곤란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언어장애를 나누는 방법은 실제로 보이는 증상을 중심으로
말장애와 언어장애로 각각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말장애에는
조음음운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또한 운동말장애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언어장애에는 주로 발달과정에 있는 유아 및 어린 아동들이 대상이 되는
언어발달장애와 단순언어장애가 있으며 어린이가 아닌 성인의 경우에는
실어증이 포함된다.
언어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또 한가지 분류는 의사소통의 장애를 함께하는
문제로 인하여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뇌성마비장애를
가진 어린 아이는 뇌성마비라는 병변으로 인하여 지적장애가 같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언어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어발달장애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경학적인 문제로 말운동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말운동장애로 인하여 조음음운장애 증상을 함께 보이게 될 것이다.
다른 예로, 청각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 청력손상으로 인해 언어발달과정에
영향을 받을 것이며 특히 조음에 특이한 문제를 나타낼 것은 자명한 일이다.
성인의 경우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뇌손상을 입었을 때 언어를 처리하고 실행하게
하는 언어 능력에 문제를 보일 수 있으며 동시에 신경손상으로 인해 조음 기관의
프로그래밍이 원활하지 못한 말장애를 동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사람이
다양한 언어와 말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증상을 중심으로
한 분류방법보다 원인에 따른 분류를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소통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아동언어장애와 성인어어장애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아동언어장애는 조음음운발달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언어발달 장애를, 성인언어장애는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 말 언어장애를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3) 의사소통장애와 법제도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15개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기준을
제기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적인 장애인의 장애등급에 따르면
'언어 장애인'은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을 3급 언어장애인으로,
"음성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한 정도의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4급 언어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언어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위에서 기술한 의사소통장애의 다양한 유형을 설명하는
데에는 매우 불충분한다. 그러나 이 법규정의 분류방법은 장애의 원인별 분류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의사소통장애를 동반하는 여러 가지
장애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즉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그리고 자폐성장애인 등은 대부분 의사소통장애를
동반할 수 있는 직접적인 특정 장애영역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