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설계1 주택연금 조건,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 입니다.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도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용하실 수 있고 다주택자더라도 부부 소유주택이 공시지가 합산 12억 이하면 신청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연금 조건 가입연령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단, 다주택자 합산 12억 이하 가입 가능, 12억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시 가입 가능합니다.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 2024.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